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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9.07.10 07:5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4일, 수급 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동부익스프레스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18년 기준 매출액은 5,554억 원에 달한다.

<(주)동부익스프레스일반현황> (단위:억원)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주)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와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위탁 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2017년 4월에도 운용 장비 대수, 운용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 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 서면 발급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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