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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출민은 ‘특별기여자’ 그런데 탈북주민은 ‘북송대상자’

  • 기사입력 2021.08.29 21:49
  • 기자명 장순휘
▲ 장 순 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김승동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활동을 지원해 준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 등 391명을 공군을 투입해 작전명 ‘미러클(MIRACLE)’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한국에 도착한 391명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코이카(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그 가족들이다. 한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수용하기로 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난민절차는 신청과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 ‘특별기여자’라고 법무부는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면 장기체류자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문제는 아직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거주비자를 주기위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기여자’로 포함하도록 확대했다고 한다.

‘특별기여자’는 난민과 국제협약적 지위가 다른 표현으로 정부에 대하여 시민사회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사회정착, 체류안정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업이 가능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기여자’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인데 ‘난민’에 준하는 지위부여다. 아프간 탈출민들이 기여한 바가 특별여부를 떠나서 인권보호차원에서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받았던 대한민국으로서 성숙한 국제외교적 결정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아프간 탈출민들의 입국수속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박 법무장관의 인형전달식을 취재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공항취재권한의 취소를 빌미로 법무장관의 선행취재를 강제적으로 하는 쇼를 보여줬다. 그 바쁜 현장에 장관이라는 자가 좋은 뉴스거리에 등장해보려는 치졸한 쇼를 연출했다면 창피한 일이다.

또한 27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강성국 차관이란 자도 비가 오는 와중에 무슨 브리핑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때 한 직원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었다. 소위 ‘인권(Human Right)’을 챙긴다는 아프간 탈출민들의 입국행사에서 인권무시의 행위를 버젓이 한 자가 법무차관이란다. 서면브리핑으로 해도 될 일을 생색내는 일에 얼굴이라도 내밀고 싶었나보다. 이 모습이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의 아프간 피난민 행사와 관련하여 한탄스러운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2명 강제북송사건」이다. 당시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면서 탈북주민 청년 2명을 진위(眞僞)를 확인절차도 없이 살인흉악범죄자로 단정짓고 단 5일만에 귀순의사와 무관하게 북송시켰다.

판문점으로 북송과정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갔는데 도착하여 눈가리개를 풀고 북한군인을 보자 창백하게 질려버리면서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더라고 전해졌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북한 청년들에게 저지른 대한민국의 반인권수용 실태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그랬던 문정권이 아프간 탈출민 391명을 극진하게 모셔들이다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아닌가? 탈북동포 2명은 숫적으로 너무 적었던 것인가? 북한 김여정의 승인이 있었나?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영토조항)과 제4조(평화통일조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해석과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2004.11.12. 선고 2004도 4044판결)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탈북주민을 국제협약 상 난민의 지위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인도주의원칙에 적합하다. 탈북청년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은 반헌법, 반민족, 반인륜, 반인도적 범죄로 반드시 재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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