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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환경단체, "환경정책 포기" 비판

국민의힘, 1회용컵 보증금 유예 요청···환경부, 12월로 유예
한국환경회의, 규탄 성명 발표···'환경 정책 포기 선언' 지적

  • 기사입력 2022.05.21 13:34
  • 기자명 여영미 기자
▲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요청하자 환경부가 시행 시기를 오는 6월에서 12월로 6개월 유예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 "윤석열 정부가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컵을 음료 구매 매장이나 타 매장(타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부터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8일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단, 지난 3년여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 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에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 시행을 유예한다"면서 "유예 기간에 (1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21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2년 전부터 준비됐다. 준비 기간으로 충분하다"면서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가맹점주 피해를 지금까지 핑계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환경 대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져버린 기업을 선택했다"며 "취임 11일만에 이렇게 당당하게 환경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외에 어떤 말이 필요한가. 어떤 정책이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를 발표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은 환경정책을 포기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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