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것 기사입력 2018.03.02 21:19 기자명 이윤태 기자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한국NGO신문]이윤태 기자 =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일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제7조를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 남양주시 제공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다.이석우 시장은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행복 텐미닛 플랫폼'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키워드 #남양주시 이윤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NGO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사회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특검 즉각 처리해야" 결혼도 줄고 출산도 줄고, 2월 출생아 수 2만 명 이하로↓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다음달 다시 심사 경제정의 시민사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중재판정 구상권 청구·판정문 공개 촉구 급여 오른 직장인 건보료 이달 정산, 998만명 20만원 추가 납부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책임" 정치개혁 尹 대통령, "우리는 원팀, 다시 협력하자"···낙선자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北 김여정, 한미 연합훈련 비난…"최강의 군사력 계속 비축할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에 경실련, "거대양당 이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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