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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남양주시장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것

  • 기사입력 2018.03.02 21:19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이윤태 기자 =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2일 시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3월 월례조회에서 헌법제7조를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 남양주시 제공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다.이석우 시장은 공무원의 책무는 국민과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행복 텐미닛 플랫폼'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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