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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내 몸에 법대지 마!”

임신중절약 '미프진' 먹는 퍼포먼스 벌이며 낙태죄 폐지촉구

  • 기사입력 2018.08.29 07:39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주말인 지난 8월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서 ‘낙태약’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 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 지난 8월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 125명이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페미당당 페이스북캡처

여성단체 봄알람과 페미당당, 위민온웹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 125명이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125명의 의미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정한 하루 평균 임신중절 수술 여성 3,000 명을 24시간으로 나눈 숫자이다.

단체들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미프진’은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품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유죄인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이들은 임신중단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막론하고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낙태죄의 위헌결정을 차기 재판부로 미루기로 한 헌재를 규탄했다.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임신중단 125인 선언 발표

단체들은 <나의 몸은 불법이 아니다 - 지금 이 자리, 임신중단 치외법권> 제하의 임신중단 125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신중단 125인 선언에서 “임신중단은 금기도 죄악도 아니며, 당사자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막론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하고, “사회는 임신중단을 ‘문란한’, ‘미혼’ 여성만 하는 것이라 말하며 임신을 그런 여성이 짊어져야 할 형벌로 치부하지만, 임신중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수술로, 수많은 보통의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 © 페미당당 페이스북 캡처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평균 임신중단 수술 건수를 약 3천 건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정부 추정치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금, 이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한 시간 동안 임신중단을 하는 한국 여성의 수는 12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함을 선언하고, 125인의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정부에 대해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할 것, ▲누구나 안전한 임신중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신중단권을 보장할 것, ▲초기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9월에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낙태죄 위헌소송을 다음 기수 재판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주도해온 ‘비웨이브’는 전날인 25일 오후에 보신각에서 제16차 시위를 벌였다.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집회 참가자들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명이다” “비도덕적 인권탄압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는 형법 제270조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8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지난 8월 17일 공포한데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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