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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글로벌 탄원 시작

인권보호에 심각한 결함 있는 법안 철회를 위해 국제적 압력 만들 것

  • 기사입력 2019.06.19 16:1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6월 19일, 최근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다 수 백 만 홍콩 시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콩 정부에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글로벌 탄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국제앰네스티 로고

국제엠내스트 한국지부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개정 철회 촉구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행동에 19일 오전 현재 한국에서 7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면서 이와 더불어 호주, 홍콩, 태국, 네팔, 뉴질랜드, 일본,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0개 지부를 비롯, 전 세계 곳곳에서도 긴급 탄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홍콩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방지 협약 등 국제법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기한 구금, 고문 또는 그 외 부당 대우를 당할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관할권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등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아온 중국으로 홍콩 사람들을 송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다.

만일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중국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홍콩 내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판 세력,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를 비롯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6일 위와 같은 우려사항을 담아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홍콩인권감시단(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등 70여 곳의 NGO와 함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공동공개서한을 보냈다. 본 서한에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개정안의 심각한 결함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항의하는 수 백만의 시민들을 향해 최루가스와 빈백 건, 고무탄, 곤봉, 페퍼 스프레이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한 결과,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사상자만 80여 명에 달했다. 더 큰 시민들의 반발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5일 개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인권보호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개정안은 잠정 중단이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도 긴급 탄원을 진행하여 철회를 위한 전 세계적 압력 형성에 동참하고, 외교부에도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만-케이 탐(Man-kei Tam)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로 육 카이(Law Yuk Kai) 홍콩 인권감시단 사무처장,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 휴먼라이츠워치 중국국장 3인의 명의로 낸 <홍콩에서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조례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공개서한>에서 현재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도피 범죄자 조례(Fugitive Offender’s Ordinance, FOO)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례(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Ordinance, MLACMO)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공개서한>은 현행 법안에는 범죄인 인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대상에서 중국 본토가 분명히 제외되어 있다며 “이는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홍콩 시민과 입법자들의 우려를 신중히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개서한>은 이어 현재 심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도피 범죄자 조례에 명시된 “범행을 저질렀거나 시도한 시점의 전후에 이를 의뢰, 선동, 공모하는 것을 원조, 사주, 상담 및 알선”한 혐의가 있는 자 역시 인도 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 및 그 외 절차적 결함이 불공정한 재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법안으로 현재 홍콩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자, 기자, NGO 활동가, 사회 복지사 등이 명목상의 범죄를 저지를 당시 중국 본토에 있지 않았더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홍콩 정부에 현재 추진 중인 도피 범죄자조례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례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심각한 결함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보안국이 이번 개정안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 역시 범죄자 또는 재화 인도를 요구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홍콩 이민 조례는 중국을 대상으로 강제 추방을 면하기 위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은 중국 또는 기타 국가의 관련 인권 상황을 검토할 분명하고 명확한 사법권 및 법적 의무가 없고,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범죄자 또는 재화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사법제도가 보장하는 것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검토 기능은 홍콩 정부가 도피 범죄자 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범죄인의 체포 및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삭제되었다고 지적하고, 홍콩 정부에 대해 관련법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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