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대 국회 임기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06.19 23:38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한 10개월밖에 남지 않아

-30년째, 2년마다 이사하는 세입자들의 고통 방치하면 안 돼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6.4%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20대 국회에 발의된 수많은 민생법안 중에서 30년째 정체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권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등 9명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의 법 개정 시한은 10개월에 불과하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수차에 걸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계약 갱신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1년이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9년 개정된 2년의 존속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권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여영국, 정동영 국회의원과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새사연,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주요 선진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 이미 도입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세입자의 평균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6.4%에 이르며,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실현하겠다고 구상했지만,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는 임대업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폭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다시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는 갱신권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면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현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제한 없는 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료인상률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20대 국회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보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