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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등 성과

  • 기사입력 2019.07.02 23:50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작년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 1,614건, 정책권고 62건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한 해 인권위의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아 낸‘2018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 <2018연간 보고서> 표지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로, △2018년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였던 ‘미투(Me Too) 운동’등을 통해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촉발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활동 사항도 수록했다.

2018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 62건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권고, 고발, 조사중해결 등 포함) 1,614건(전년 대비 13건, 0.8%p 증가) △인권교육 횟수 총 4,160회(전년 대비 250회, 6.4%p 증가) △인권교육 인원 299,936명(전년 대비 78,765명 35.6%p 증가)으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및 포럼을 유치(2019. 9. 서울 개최예정)하여 국제인권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6월 26일 서울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 노인인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8년은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의 해”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성과를 기반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 총론에는 지난 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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