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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나서

  • 기사입력 2019.07.03 13:02
  • 기자명 충북취재본부 박태선 기자

충북 괴산군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3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행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괴산군은 2개(4명) 단속반을 편성, 군내 오염 우려지역 상류 등에 위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체 △오수처리시설 등을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환경오염행위의 사전 차단과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병행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이나 128 또는 군 환경위생과(주간 830-3624,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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