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효원상조, 경희의료원 장례식장과 '장례비용 감면 등에 관한 협무협약' 체결

  • 기사입력 2019.07.08 10:14
  • 기자명 차성웅 기자

효원상조가 경희의료원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효원상조는 지난 1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협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무협약 체결 기념사진(효원상조)

그동한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아온 효원상조는 이번 협약으로 회원 신뢰도가 한층 더 두터워 질 전망이다. 계약 내용에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이 효원상조 회원을 대상으로 장례비용 혜택 등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고 돼있다.

효원상조 이선주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이 효원상조 회원에게 친절과 성심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빈소사용료 및 안치료에 대해 장례비용 감면 등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으며, 효원상조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활성화를 기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이 효원상조를 선택해준 회원들에게 기쁜소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발전의 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원상조는 2013년부터 6년째 실시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로 믿음과 신뢰를 쌓아왔다. 장례이행보증제란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뒤 공제조합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낸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