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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주여성을 위한 폭력피해 상담소 열린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 충북 청주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 개소

  • 기사입력 2019.07.18 07:3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7월 19일 인천(남동구 간석동 소재)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상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개소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인천 상담소는 대구(6.19.), 충북 청주(7.16.)에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중 전남에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하고, 8월에는 추가로 1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가정폭력 방지대책」 (’18.11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하여 설치되었다.

이번 상담소 개소로,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출신 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역·번역, 의료·법률 등 연계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지역 내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임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임시보호 서비스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임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자활지원센터(1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법률,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에 노출된다”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소가 점차 확대 신설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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