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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

학원과 다른 독서실 특성 고려, 별도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 기사입력 2019.07.24 22:21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2018년 기준, 전국 독서실 수 : 5,584개, 총 좌석은 928,303개)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독서실 이용자의 민원>

▪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음.(2017.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 (2018.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 사업자의 민원>

▪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음.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독서실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2019.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공부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 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 70,000원을, 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취소한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20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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