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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AI)이 돕는다

과기정통부,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 기사입력 2019.07.25 10:5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적용 개시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월 22일(월)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 과기부 제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이하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ㆍ개발하였으며, 지원센터는 기능 검증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7월 22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19년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 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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