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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의 정의 회복, 한국 법원을 통해 조속히 이뤄져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5년 ‘위안부’ 보고서> 재발간

  • 기사입력 2019.08.14 19:0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배상 책임 재조명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위안부’ 기림일 28주년을 맞은 8월 14일, 2005년에 발간했던 ‘60 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재발간했다.

▲재발간된 2005년판 국문본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보고서. ©국네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일본정부의 명백한 책임을 다시금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주장이 담긴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보고서를 재발간 한다고 밝혔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기림일 28주년을 맞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법원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있는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보고서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재발간한 보고서 서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지하라는 범세계적 운동의 일환으로 2005 년 ‘60 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발간한지 14 년이 지난 지금, 성 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은 가해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외면 아래 번번히 무산되었고 그 사이 많은 성 노예제 피해자들이 정의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새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에 작성된 권고 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생존자들이 고령이 된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정의 구현은 더욱 시급해졌다”며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2019 년 본 보고서를 개정하여 이 문제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인권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보고서 재발간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 개정 작업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와 가해국 정부가 성 노예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불의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과 미국 법정에서 정의회복을 요구했던 기록이 담겨있다. 일본 법원은 한국인, 대만인 중국인, 필리핀인, 네덜란드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10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측 피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전후 조약에 의한 청구 권능 상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미국 법원에서 황금주 할머니를 비롯하여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소송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자들의 정의회복 노력은 한국 법원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2월 28일 생존 피해자 11명과 유족 등 20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의 거부로 2년간 연기되었던 소송은 올해 3월 8일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재개되었다.

생존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입장에 큰 변화 있어야

보고서는 <결론>에서 일본 성 노예 생존자들의 배상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개인의 배상 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으며, ▲국제 조약 및 양자 조약, 협정을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용되었고,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 국가 무책임 원칙과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등 일본 법원의 활동 및 결정에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건들이 아직도 일본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법제 개혁이 전무한 상태라며, 생존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다루는 법원의 입장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생존자들은 연로하며, 상당수가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기 때문에 시간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일본은 법률을 명확히 제정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적절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면서 “미국 법원을 통해 배상을 청구했던 생존자들은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교섭 중에,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자국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했으며, 자국민과 타국의 개인에 대한 배상권도 포기하려 했고, 미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자 했다”면서 “생존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대법원이 이 사건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며 성노예제가 국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는 이전의 판결을 기각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존자들의 배상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의 주도적 움직임과 더불어, 생존자들이 그들의 자국 법원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위안소’가 운영되었고, 자국 국민이 강제로 성 노예가 되었던 국가의 정부는 ▲피해자들이 외국을 상대로 요구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국법으로 보장할 것,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경우 동 법이 국가 면제권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공소시효가 이러한 법적 절차 가운데에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 명령이 이행될 수 있게 보장할 것 등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로써 한국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이 다시 열렸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다섯 분의 할머니가 정의 구현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면서 “한국 법원을 통한 정의 회복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경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성 노예제 생존자는 자국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한국 법원을 통해 생존자들의 정의회복을 구현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향후 한국 법원의 결정은 국내 피해자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의 성 노예제 생존자들과 전세계 곳곳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피해자에게도 정의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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