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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라진 플렛폼 노동시장, 노동권과 사회보장책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플랫폼노동, 현황과 쟁점> 보고서 발표

  • 기사입력 2019.08.17 11:4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노동 형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낯설지 않은 배민(음식배달 중계), 우버(차량호출 서비스), 야놀자(숙박 어플리케이션) 등 이른바 ‘사용자 없는 플렛폼 노동’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독립노동자로서의 '프리랜서'는 우리에게 익숙한데도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생소하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화 되면서 널리 활용되는 형태의 근로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디지털플랫폼에 소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 배달 중개 플렛폼 '배민' © '배민' 홈페이지 캡처

O2O(On Line to To Off Line)라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전화배달, 콜택시, 숙박) 플랫폼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플랫폼화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용어로 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플렛폼 노동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우버, 요기요, 카카오드라이버, 띵동 등의 웹을 통해 배달 대행이나 대리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들을 들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기반의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고객이 스마트폰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노동자가 음식을 집(오프라인)으로 배달해주는 노동 형태이다.

문제는 플렛폼 노동이 ‘사용자’가 사라진 상태로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플렛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보완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로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8월 14일, ‘플랫폼노동, 현황과 쟁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의 정의, 규모와 확대 전망, 플랫폼노동의 확산이 야기한 문제들, 대안 정책과 논의들을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

아직 공통의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플랫폼노동의 정의에서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의 규정을 요약하고, 노무 수행에 대한 대가의 형태와 피고용인(임금근로자) 지위 여부가 플랫폼노동과 비플랫폼노동의 구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뤘다. 독일에서 유튜버(YouTuber)들의 노조 결성을 계기로 유튜브 활동이 플랫폼노동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살폈다.

플랫폼노동의 규모에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규모가 유럽 각국의 플랫폼노동 규모 추정과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의 플랫폼노동 확대 전망에서는 승차공유 플랫폼노동과 크라우드(crowd)형 플랫폼노동의 활성화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의 확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노동권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살핀다. 노동권과 사회보장이 모두 전통적인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사라진’ 플랫폼노동의 확산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위협한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주문형(on-demnad)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결정이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음을 표로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에서 법률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증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플랫폼노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관리, 디지털 테일러리즘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사용자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사라져 노동권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의 분석에서는 ‘독립 노동자’(independent worker)라는 제 3의 노동 범주의 설정을 통한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강화 흐름을 소개한다. 특별히 소위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제고하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B5법’의 내용과 예상 효과를 분석했다. 사회보장 분야의 대안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려는 흐름과 정책 제안들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주문형과 크라우드형 플랫폼노동 일반을 규율할 하나의 지배적 대안은 불가능하고, 플랫폼노동이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소란과 갈등 없이 확산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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