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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홍콩 경찰 진압으로 시위 참여자 치명적 부상”

홍콩 경찰, 국제 기준에 반하는 최루 가스와 고무탄 사용 지적

  • 기사입력 2019.08.21 00:0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6월,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투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월 18일에는 두 번째로 많은 170여만 명의 홍콩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정부가강제 진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그러나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불상사 발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지고, 홍콩 공항의 항공대란이 발생하면서 제2의 천안문 사태 발생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지난주 홍콩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170만 명의 평화 행진은 성숙한 홍콩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평화적인 시위로 끝났다.

▲국제앰네스티 로고

이와 관련,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만-케이 탐(Man-kei Tam) 홍콩지부 사무처장은 지난 8월 11일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동원한 홍콩 경찰의 무력사용에 대해 “홍콩 경찰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 가스와 고무탄을 또다시 사용했다”면서 “장소에서 벗어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후퇴하던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것은 군중을 해산시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언론 보도를 인용, “한 시위 참여자가 침사추이에서 경찰의 것으로 추정되는 빈백 건 발사체에 맞은 후 안구가 파열되었다”면서 “경찰은 최루 가스를 여러 차례 발사했으며, 콰이 퐁과 타이쿠의 기차역 안에서는 후추 공 발사체를 쐈다. 이 장비들은 때때로 시위대의 머리와 상체를 겨냥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으로 안구가 파열된 시위 참여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최루 가스와 고무탄, 후추 공 발사체는 심각한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루 가스는 밀폐된 공간 혹은 출구가 막히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사람에게 직접 발사해서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사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무기를 배치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케이 탐 사무국장은 “홍콩 경찰은 그들이 어떻게 시위를 통제하지 않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었다”면서 “법 집행관들은 대중을 보호할 그들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찰을 겨냥한 시위대의 폭력이 국제 경찰력사용기준을 벗어난 무력 사용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력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접근 방식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적대감을 유발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대중 통제’ 목적의 비살상무기를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모든 정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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