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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년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 기사입력 2019.09.18 12:31
  • 기자명 손경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후 재고용·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령화 대책은 크게 Δ정년후 계속고용 Δ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골자로 했다.

특히 정년후 계속고용·재고용 대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정년후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외국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 등을 손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영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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