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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불인정결정서는 난민신청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부해야”

법무부장관에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권고

  • 기사입력 2019.09.26 09:0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2018년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며, 이중 467명이 난민불인정결과를 받았는데, 이들이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예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난민신청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법무부는 통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법」에 따라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여 교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불인정자에게는 번역된 통지서를 교부하고,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됐으나, 피해자들 중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불인정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한 참고인의 진술 및 피해사실 미특정 등으로, 법무부가 피해자의 난민신청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법」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2003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난민면접이 진행된 경우, 관련 언어로 정확히 번역된 통지서를 받거나 구두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의회연맹이 공동으로 발간한 「난민보호지침」에서는 불인정결정에 대해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인정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 권리 및 절차를 구두로 설명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9년 2월 14일 의결한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에 대한 의견표명에서도 당초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45조의2 2항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인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정확성 논란이 있는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도록 개정할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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