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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남매의 난

아워홈 vs 캘리스코, '식자재 공급중단' 관련 법적 공방 시작

  • 기사입력 2019.10.03 06:49
  • 기자명 유정재 기자

  

 아워홈이 계열사인 캘리스코에 식자재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스코 측은 이는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일 돈까스 전문점 ‘사보텐’과 맥시칸 패스트푸드 ‘타코벨’을 운영하는 캘리스코가 신청한 아워홈의 식자재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구본성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아워홈이 지난 8월 구 부회장의 동생 구지은 대표가 운영하는 캘리스코에 재료 공급 중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캘리스코 측은 "일방적인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다. 유예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중단은 아워홈 회사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아워홈 측은 "계약 종료기간을 (7개월 정도) 충분히 줬다. 영업지장이 있더라도 이는 자초한 것이다. 거래 중단이 회사 측 이익에 부정적이지 않다. 손실인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워홈 측은 또 "오히려 가족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해서 계약을 존속하면 부당지원이 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

 

만약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워홈은 예정대로 10월 12일 상품 공급을 중단하게 되고

이에따라 캘리스코는 사보텐과 타코벨 등 79여개 점포의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캘리스코가 신청한 가처분 관련 판단은 다음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아워홈 3대 주주인 구명진씨가 신청한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도 다음주 중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은 구명진씨의 오빠이자 최대주주인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구씨의 주총소집 청구에도 주총을 열지 않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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