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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종료자 32%, 사후지급금 못 받아

이용득 의원, “취약계층이 못 받은 사후지급금 5년간 1,614억원,

  • 기사입력 2019.10.05 14:55
  • 기자명 김진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김진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종류 후 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후지급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용득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까지의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고용유지율은 7.9%p나 떨어졌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 후 1년까지는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계속 근로의 유도’에도 맞지 않는 셈이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까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 인해 육아휴직 전체를 받지 못한 사람은 115,793명에 달했고 그 액수도 1,614억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된다’며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런 면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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