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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드러눕는 조씨 가족들..조국 동생,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입원

법조계 "조국측 의도적 수사방해" "전형적 법꾸라지"

  • 기사입력 2019.10.08 07:36
  • 기자명 김종목 기자

  

▲ 지난달 27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는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후 구속적부심 심사의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 30분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조 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데다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만약 8일 조씨가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검찰이 구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조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일가가 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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