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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 파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 즉시 폐지"

조국 수사팀 파견 검사 거취 영향 우려10월 중 피의사실 공표금지 추진도

  • 기사입력 2019.10.08 15:37
  • 기자명 이상훈 기자
▲ 검찰개혁안 발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 8일부터 즉시 시행할 과제로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또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신속 과제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및 특수부 최소화 ▶검찰의 자체 감찰권 회수 및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 등을 선정했다.  
  
연내 추진 과제론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날 조 장관은 즉시·신속·연내로 검찰 개혁 과제를 분류했지만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사실상 모두 '즉시 과제'에 가깝다.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발표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이 8일부터, 또 10월 중 추진할 과제들이 현재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를 겨냥한 개혁 과제처럼 해석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당장 지금부터 시행하겠다는 '검사 파견 엄격 관리' 정책의 경우 조 장관 수사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조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소속 한문혁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및 강력부 검사, 지방검찰청 소속 형사부 검사 등 다수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에 투입된 상태다.  
  
이들의 거취는 조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조 장관이 10월까진 수사에 방해를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들의 파견을 승인한다고 해도,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이들의 파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이 10월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조 장관 수사를 10월 중에 마무리하라는 압력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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