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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토록

  • 기사입력 2019.10.09 17:4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4,222억 원이 징수됨으로서 징수율은 39.4%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누적 체납액(6,447억 원) 때문으로  2018년 당해 연도 부과금은 4,275억 원으로 이중 81.5%인 3,485억 원이 징수됐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 조치는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감면해 준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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