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출입국 확인되어 소득신고 전환한 사례]
순번 | 연령 | 주소 | 예외사유 | 납부예외기간 | 소득신고액 | 납입 보험료 | 출입국횟수 |
1 | 35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 실직 | 43개월 | 1,600,000 | 144,000 | 188 |
2 | 49세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실직 | 217개월 | 1,000,000 | 90,000 | 125 |
3 | 54세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실직 | 88개월 | 2,500,000 | 225,000 | 102 |
4 | 57세 | 인천 중구 답동 | 실직 | 176개월 | 1,190,000 | 107,100 | 92 |
5 | 43세 | 부산사하구 당리동 | 실직 | 168개월 | 678,000 | 61,020 | 85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10일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가 4만3천761명이고, 4회 이상 출입국 자도 8만4천76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지속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30만원 이상 내 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는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에서 소득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한 사람 중에는 수입차를 55대 보유하거나 1년에 해외를 188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