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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 기사입력 2019.10.10 22:49
  • 기자명 이상훈 기자

   

▲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운 윤모(49) 총경이 10일 밤 구속됐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은 물론 '조국 펀드' 인수업체로부터 투자받은 상장사 전 대표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0시 4분쯤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 측은 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사건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고 사실과 다른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전 대표 정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6년 정씨가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정씨를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해 1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이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기업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거래로 수천만원의 불법 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정씨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했던 더블유에프엠(WFM)과 돈줄, 인맥으로 얽혀 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윤 총경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앞서 경찰이 수사한 버닝썬 사건과 관련, 가수 승리 등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경찰은 버닝썬 내 폭행과 마약,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하며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윤 총경은 승리와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서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돼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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