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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마련하라

모낙폐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 기사입력 2019.10.09 23:04
  • 기자명 이경 기자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단체들로부터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 정책 마련을 요구받은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모낙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7일,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23개 여성, 노동, 인권분야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에 유산유도 약물의 의학적, 안전성, 시술주수, 모니터링 필요성, 해외 허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자연유산 유도 약물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강화할 필요성, 강화 내용 등에 대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공의 수련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와 신의료 기술이 반영된 인공임신중절 시술 가이드라인이 산과전문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향후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과 인공임신중절의 의료적 접근성에 대해서는 수행주체, 시술절차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형법 상의 ‘낙태죄’ 관련 조항 등 개정과 연동하여 형법-모자보건법 간 법체계 정비 방안과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OECD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간 협의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낙폐,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어떠한 처벌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돼야

▲ 모낙폐는 지난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이전에라도 '유산유도제' 도입 등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 모낙폐

이에 대해 모낙폐는 7일 공동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법적 제한 사항에 관한 검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유산유도제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인 교육, 건강보험 적용, 접근성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가 처벌과 제약이 아닌 건강권 보장의 방향으로 임신중지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모낙폐는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각계 입장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을 뿐, 공공의료 체계 하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또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어떠한 처벌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모낙폐에 따르면 이미 95.3% 여성들이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결정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평균 6.4주 이내에 이루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한다. 임신중지 결정을 늦추는 요인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이거나, 파트너나 가족에 의한 폭력이 있거나 지지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권리와 정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경우 등 사회의 차별적 조건과 의료접근성에 의해 좌우된다.

모낙폐는 “‘낙태죄’의 존재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나누어 처벌 요건을 둔다면 이는 다시 한 번 국가가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사회적 차별 해소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여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유산유도제의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비, 의료진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법체계 검토에 있어서도 현행의 규제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성교육,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조건까지 제반의 연동된 권리들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신중지는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 여성들의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모낙폐는 지난 9월 27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 이후 6개월간 꾸준히 '낙태죄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면 중단할 것'과 '법 개정 이전에라도 유산유도제 도입 등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낙폐는 이날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외과적 시술에 비해 안전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 중인 ‘유산유도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유산유도제 도입은 헌재 판결 이전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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