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쿠쿠전자, 전기밥솥 '화재 사고' 소비자에 책임 전가

  • 기사입력 2019.10.13 23:43
  • 기자명 이창호 기자
▲ 쿠쿠전자 밥솥    

 

쿠쿠전자가 지난 2015년 발생한 전기밥솥 화재 사고 원인이 자사 제품의 잘못으로 지목됐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해 비난이 받고 있다.

      

문제의 화재는 지난 2015년 11월 초 경상북도 칠곡군 한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이날 오후 4시경 집주인 A씨가 집을 비운 사이내부에서 화재가 일어나이로 인해 7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A씨 집 주방에 있던 쿠쿠전자에서 생산한 전기밥솥이 지목됐다.

 

관할소방서는 화재 현장조사를 통해 "전기밥솥이 심하게 탄 상태로 전체적 탄화 모습이 균일하게 하부로 주저앉아 있었고여기에서 생긴 불이 근처에 놓여있던 전자레인지와 김치냉장고까지 옮겨 붙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주방 내 가전제품에 대한 연소 패턴과 탄화 흔적에 비춰봤을 때, 전기밥솥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기기 내부 전기공급 장치의 불량과 이로 인한 과열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게 관할소방서의 판단이었다.

 

관할경찰서도 당시 A씨 집 내부에 침입 또는 방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과 함께 전기밥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쿠쿠전자 전기밥솥의 내부 배선에서 발화와 관련된 전기 스파크 그리고 전선의 끊어짐 등 특이점이 식별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이 제시돼 화재의 원인이 쿠쿠 전기밥솥에 있는 것으로 판결났다.

 

특히 최근 A씨 주택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등록된 보험사가 전기밥솥 제조사인 쿠쿠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재의 원인이 전기밥솥이란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러나  현재 쿠쿠전자는 "오사용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쿠쿠전자는 발화 원인에 대해 사고 피해자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물이 내부로 침투할 위험이 있는 싱크대 주변이나 김치냉장고·전자레인지 등 다른 전자제품과 인접한 곳에서 전기밥솥을 사용한 A씨의 사용법이 문제였다"고 쿠쿠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쿠쿠전자의 해당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전기밥솥을 김치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등과 거리를 상당히 떨어뜨려 사용하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쿠쿠측의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질타하고 있다. 잦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