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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총 징역 13년 구형…윤씨,무죄 주장

윤씨 "잘못 산 거 같아 죄송

  • 기사입력 2019.10.14 22:32
  • 기자명 이상훈 기자
▲ 윤중천 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으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잘못 산 것 같다"고 밝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다만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내가 아는 부분을 다 진술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씨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든가 기망 혹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수사단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공소권 남용이니 공소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 변호인은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 "윤씨가 윤 총장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44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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