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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영치금 3억원 빼돌려 도박 탕진 교도관 징역 2년6개월

  • 기사입력 2019.10.16 14:46
  • 기자명 이상훈 기자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A씨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영치금 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A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며 현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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