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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최영애 위원장의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제정 지지부진 강력 지적

  • 기사입력 2019.10.19 16:46
  • 기자명 은동기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일,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을 다짐한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9월 18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인권위원장>기사 내용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연대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법 제정 추진에 나설 것과 ▲위원장은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취임 당시 약속한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 등 인권위의 핵심과제 추진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최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4일 취임하면서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 표현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 ▲인권기본법 제정 ▲정부·지자체와의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혁신적 개선 등을 다짐한바 있다.

그러나 17~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 등 보수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된 상태이며, 현재 정의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국가인권위원회 지부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최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초라한 취임 1년 성적표.     ©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설문조사 결과, 지난 취임 1년 동안 최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핵심과제를 해결한 정도에 대해 ‘매우 미흡’(33명)과 ‘미흡’(37명)이라고 답한 직원이 64.2%(70명)에 달했으며, ‘보통’(27명)이 24.8%였고, ‘우수’(12명)가 11.0%, ‘매우 우수’는 한 명도 없었다고 응답하는 등 매우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특히 핵심 과제 성과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54.1%(59명)가 ‘위원장의 역량 등 리더십 부족’을 꼽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 관련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조건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출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문이 열리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이 인권위의 전략일 수는 없다”면서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전략을 모색하며 계획을 토론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위원장은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권위는 독립성이 그 생명인데도 인권위에서 총선이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해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이지만,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분명히 짚어져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핵심 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내고 내부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인권위가 설립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것은 ‘차별금지’가 인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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