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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 진실 낱낱이 밝혀라”

이명박 정권, 종편 무더기 승인 시 종편 영위 위한 물적 토대 제공

  • 기사입력 2019.10.21 09:5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방송관련 시민단체가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 시부터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종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지난 17일 오전 전국언론노조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종편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종편방송 MBN의 출자금 납입 의혹과 관련, 종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응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27일 한겨레는 “종편방송 MBN이 출범 당시,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납입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20여명의 명의를 동원,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임직원 명의로 MBN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MBN이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에 있으며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이하 전·현직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는 방송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채널A와 TV조선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에 더 이상 모른 체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에 따르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차명으로 16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허위에 의한 승인은 물론 지분 한도 30%를 초과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영업 순이익이 2~3억 원대, 부채가 최대 53억 원인 우린테크가 30억 원을 출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린테크 대표가 채널A의 주요 인사인 김광현의 친누나로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우린테크가 출자한 30억 원이 동아일보가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는 등 우회출자가 명백함에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TV조선도 2018년 4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인 수원대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 출자 주식 50억 원을 다시 사들였는데 이 과정이 조선일보사의 ‘배임’ 아니면 ‘원금보장 약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종편은 최초 허가 때부터 개악된 방송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정권과 집권 여당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은 종편 4개 사를 무더기로 승인하면서 정권에 충성시키려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광고 영업을 보장하는 각사 미디어렙을 허가해 종편 영위를 위한 물적 토대도 아낌없이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승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응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상반기 종편 3사(TV조선, 채널A, JTBC)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가 이미 심사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도 지난 9월 30일,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제하의 논평을 통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으로 방송법 105조 등에 명시한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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