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사도우미 '성폭행피소' 김준기 전 DB회장 귀국후 체포…"혐의 인정안해"

여권 무효화·범죄인 인도청구 등 귀국 압박 결과..1년 9개월만에 귀국

  • 기사입력 2019.10.23 07:57
  • 기자명 이종목 기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도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귀국해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입국 계획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오전 3시 47분께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되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해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다.

2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수사를 재개하고 김 전 회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