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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계룡산 동학사 문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 진행

"사찰 관람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 부당"

  • 기사입력 2019.10.26 15:2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거부 캠페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6일(토) 오전 11시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현재 동학사는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어른기준 3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동학사와 조계종은 지리산 천은사처럼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거나,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겨 사찰 입장객으로부터만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징수해오던 일부 사찰들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4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26일 캠페인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재 관람료 거부 행진을 진행하고 요구를 사찰 측에 전달했다.

또한 계룡산에 방문한 시민에게 리플렛 배포하고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취합된 서명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사찰을 관람하려는 관람객들에게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찾아온 등산객과 시민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찰과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 관람료 부당 징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부당히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후에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관련 캠페인과 제도개선 요구를 끈질기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6일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부당함을 알리는 참여연대 회원들   

2002년 참여연대는 지리산 천은사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징수하는 점을 문제 제기하고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시민·종교단체들의 노력으로 천은사는 올해 초 문화재 입장료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30여개의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제(국보⋅보물)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2000년 5월에 제기한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립공원 입장객 모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2002다12338).

이후에 제기된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봐도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명백한 사람들만 관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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