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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2019.11.03 18:55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인 여권통문 전문    © 여성가족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제38조 제2항 신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의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21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召史), 김소사(召史)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교육권), ▲직업을 가질 권리(직업권) 및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참정권) 등을 담고 있다. 소사(召史)란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획득의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 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인 날로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9월 1일을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로 기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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