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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 부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 기사입력 2019.11.03 12:1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9월 정부.여당이 합의 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89년 전세 가격 급등의 원인을 임대기간 연장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근거로 1987년부터 두 자리 수의 임대료 폭등 현상(1987 19.4%, 1988년 13.2%)은 1989년 임대기간 연장 이후 1990년까지 지속되다가 1991년(1.9%) 이후 7년 동안 5%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임대료가 안정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현재 전세가격은 안정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30년 전과 다른 주택 재고량 등 현재 상황 고려없이 전월세 폭등 주장

이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1990년 80.8% → 20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참여연대는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라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에 따르면, 서구유럽의 경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해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취했으나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6,8%(2017년)에 불과하며,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시적,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고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1인이 2,3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자가 점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를 기피하여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임차인이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임대인이 주택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의 임대료 통제가 아파트 수준을 낮추고 슬럼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 주택은 1947년 2월에 건축된 전후 긴급임대주택으로 2017년 기준으로  21,751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 주)?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의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생존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영업권보다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등록사실과 임차인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9년 9월 현재 146만 7천호(민간임대주택 580만 가구), 약 25%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75%의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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