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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국회에 제출

정보경찰폐지넷·김종훈 위원, 정보경찰 근거 규정 삭제해야

  • 기사입력 2019.11.13 13:11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정보경찰폐넷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햇다.     

경찰은 60년 동안 경찰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2016년 겨울 울산시민 촛불집회 등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 경찰이 지난 5월, 경찰 정보국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탐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경찰청 측이 과거 정보경찰의 잘못된 부분과 단절하고 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올해 안에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지만, 명칭만 바꾼다고 60년간 행해온 행태가 바뀔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 직무집행법이 있었기 때문이며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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