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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내년 7월, 전국 4421개 일몰대상 공원 중, 1766개 공원 해제 예정

  • 기사입력 2019.11.20 08:29
  • 기자명 은동기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환경운동가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4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 천안 일봉공원에서 무기한 나무 위 고공농성에 들어간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

서 국장의 고공농성은 일봉산 숲의 참나무와 아카시아나무에 의지해서 6m 20cm 높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성 첫날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농성장을 찾아서 나무에 로프를 장착하여 ‘SOS일봉산’ 액션이 진행되었다.

농섣에 돌입하며 서상옥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내년 7월이면 전국 4421개의 일몰대상 공원 중 당장 1766개의 공원이 해제된다”며, “일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1766개 숲마다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일봉산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천안 일봉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 환경운동연합

천안시는 지난 8일,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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