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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주도 인권위법 개정안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

최영애 인권위원장, 안상수 의원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기사입력 2019.11.19 22:0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권위법 개정안)이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는 때에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돼 왔던 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반대행위는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금지돼 왔다”면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또 이들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성별’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며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10조 및 제1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모든 개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나 위 개정법률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성전환자, 간성 등),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인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성적 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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