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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법률가단체, 양국 정부에 '강제동원 해결 촉구' 선언

"일본기업들, 피해자 권리회복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 수용해야"

  • 기사입력 2019.11.20 16:21
  • 기자명 은동기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ㆍ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김호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법률가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이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 제3연수실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가 진행됐다.

 

양국 법률가단체들은 공동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의 지배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들(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법률가단체들은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한일 법률가들의 거듭되는 법과 양심의 조언에 귀 기울여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기자회견에는 일본 취재진도 다수 참가해 질문을 던지는 등 이번 공동선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일본 기자가 "일본 기업들이 배상 외에 사과해야 한다는 원고(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회장은 "사과와 금전 배상, 이 두 가지는 국제 인권법의 원칙과 선례에 따르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답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 인권법학회 등 한국 법률가단체와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등 일본 법률가단체 10곳 이상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공동으로 갖는 법적 인식과 해석에 기초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한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기조하에 수개월의 논의 끝에 이번 공동선언을 도출했다. 이후 일본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선언에 대한 찬동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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