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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럴공짜'로 틀어도 된다...50㎡ 미만 커피점 등 소규모 업체

문체부·음악 저작권 4단체 등 발표..무료 다운 가능한 캐럴 14곡 공개

  • 기사입력 2019.12.03 09:57
  • 기자명 손경숙 기자

예전에는 매면 이맘때면 귀에 익은 캐럴이 거리에 흘러나왔는데 요즘에는 캐럴를 거의 들을가없다. 저작권료 때문에 영업매장에서 마음대로 틀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이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캐럴 14곡을 선정.발표했다.

 

해당 음원은 ‘징글벨’,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모두 14곡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홈페이지(gongu.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제목이 같더라도 이 음원 외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 중인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50㎡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을 비롯해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약 15평)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는 월별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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