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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한국노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주임법 개정 및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분쟁지원 등 협력 방안 밝혀

  • 기사입력 2019.12.05 18:4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이후 대국회 활동, 대시민 및 조합원 서명캠페인, 임대차 분쟁지원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집행부와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남근 주임법개정연대 공동대표가 대표로 업무협약서 서명에 나섰다.

대표발언을 맡은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 확산의 주범이 상위 1%의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반대 쪽에서는 단칸방, 지하, 옥탑 거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주거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28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서민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87년 유행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쓰리랑부부에서 ‘방빼!’ 라는 대사가 세입자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말이었는데 그 현실이 30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만큼 주임법 개정을 위해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개정연대 김남근 공동대표는 “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 정책이 발달해있는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경우 정당이나 세입자단체 못지 않게 노동조합이 나서서 사회주택이나 노동자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이 공인중개사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비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주거세입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한국노총이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야 말로 너무나도 의미있고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연대사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도 “주거세입자 문제는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절실한 대표적인 민생문제”라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임법 개정이 어려워졌다. 여야 5당이 공통으로 주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지난 수십년간 단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곧 다가올 이사철에 또 다시 많은 세입자들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때문에 원치않는 이사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즉각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남근 주임법개정연대 공동대표 협약서 서명 이후에는 김주영 위원장이 직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했으며 많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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