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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2019.12.06 08:3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에 서소문 별관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5일, 사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와 공동으로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지난 8월 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여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조성 앞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헤결이 선행되어야

<용산미군기지 한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미군이 기지 내 오염에 대해 한국 측에 (먼저) 통보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여부에 대해 인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지난 2004년, 대니얼M. 윌슨 대령(당시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 및 시설분과위원회 주한미군 측 위원장)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산기지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기름오염사고가 1998년 이후 7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힌 사실을 상시시켰다.
 

▲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대표  

 
당시 미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용산 기지 내 초등학교(Build.3579),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 커미서리(쇼핑몰)/영안실(Build. 5495), 캠프 코이너(Build.1042, 1044), LNG 보일러실(Build.2700), 보충대(Build. 4156, 4456), 영관숙소(Build. 7044) 등  모두 11곳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캠프 코이너에서 발생한 오염사고(2002년 5월 발생)만 환경부에 통보했다.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판결에서 공개를 허용했다. 미군측이 3차례에 걸쳐  조사한 용산기지 내부 오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지내부는 조사관정(지하수)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2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었다. 기지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이 검출되었고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 원인이 기지내부임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 중인 유엔사부지에서 2018년 9월 10일~12월 17일 모두 11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되었다. 불소도 전체 조사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나왔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도 반환되어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이다. 예초에 오염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정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김은희 대표는 “용산기지 반환 이후 기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리권은 한국정부가 가지게 되며, 이후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다시 미군에게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다”면서 “공원계획은 서울시의 주요 녹지축을 구성하겠다는 시도이지만, 이제까지 밝혀진 오염 정도만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정화를 하지 않는다면 기름과 중금속 독성으로 얼룩진 공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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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한국정부는 용산기지 내부 오염과 정화과정에 대한 논의는 진척시키지 않은 채 공원 조성과 활용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환 예정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앞서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이다. 오염된 토양을 미군이 자체비용으로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받는다면 정화작업과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환경법의 대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미군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온전히 반환받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에 의한 정기적 환경조사, NGO전문가의 시설.구역 출입 등 허용되어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의 환경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문에서 해외의 미군 주둔국인 일본, 독일의 경우를 살핀 후, SOFA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교수는 한·미 SOFA의 개정과정을 살피고, 미·일 SOFA는 SOFA 자체 규정에는 없으나,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보충 협정은 SOFA 본문에 잘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한·미 SOFA에 대해 이 교수는 신설된 환경관련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한국정부도 미군기지 외부의 오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기는 하나,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원이 대부분 기지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신설된 환경규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집행을 미국 측이 승인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한·미 SOFA의 개선방향과 관련, 이 교수는 미군당국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한 환경법규 적용을 명시해야 하고,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오염을 발견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명시할 것과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점 역시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군 측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이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설.구역에 출입도 한국공무원 외에 환경관련 NGO전문가도 참가하게 해야 하고,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더해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의 사례를 들어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반환협상에 나타난 한-미간 쟁점은 대체로 환경오염치유기준 및 수준, 환경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결과 확인조사절차, 정보의 공개 등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쌍방 간에 합의되어야하고, 특히 미국 측 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Known>의 급박하고<imminent>, 실질적<Substantial>인 위험<Endanger>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 한국 측의 국내법 기준과의 첨예한 대립은 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정호 변호사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인 권정호 변호사는 <서울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 관련 조례 제정>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발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된 대구, 부산, 인천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에서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 등을 포함,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서울특별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환경오염 ·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복 지원하며, 용산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시장의 원칙적인 정책추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소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회를 마친후,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해결의 마음을 모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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