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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경제'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데이터 도둑들'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12.10 08:1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9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안(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건강과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 통과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 은동기

지난 12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가 유력하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공동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81.9%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라도 가명 처리해 본인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하는 데도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은 35.5%였고, 불신이 59.4%도 절반을 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3법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랐던 개혁정책들을 ‘개인정보3법’처럼 열과 성을 다해 추진했다면 박수를 받고 있을 것이지만, 현 정권은 반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정책을 배신하고, 기업들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개악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에게 팔아 넘겨 돈벌이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3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3법 추진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그동안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서라고 강변해 왔으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3법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 추진하는 개인정보3법 중단하라

▲ 오병일 진보네크워크센터 대표    © 은동기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 의원들을 질타하고, “성급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빅데이터산업 발전이 늦어질 수 있다.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한들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고 법안 강행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개인정보3법은 정부가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들에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기관 정보를 개방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은동기

전 국장은 이어 “이러한 공공데이터는 함부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벌어져 왔다”면서 건강보험심평원이 2014년부터 3년간 8개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분의 진료 데이터를 팔아넘긴 적이 있으며, ‘약학정보원’과 ‘지누스’도 국민 대다수인 4400만명의 병원, 약국 진료 정보를 외국계 기업에 팔아 122억원의 이익을 챙긴 긴 사례를 들었다.

‘다음 카카오’와 ‘현대중공업’도 서울아산병원의 환자의무기록을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의료 데이터회사를 만들겠다는데 대해 전 국장은 “기업들이 병원에 있는 개인정보를 맘대로 가져가 돈벌이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이고 데이터경제의 실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기업들도 이러한 개인의 내밀한 정보에 접근이 허용됨으로써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화 치료 기록 및 가족력과 유전병 등 온갖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팔려나가게 되고, 기업들이 이 자료들을 가공하고 결합해서 돈벌이에 나서고, 보험사가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고용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국장은 또 정부가 데이터를 ‘쌀’에 비유한데 대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의료정보는 개인의 인격이자 정체성이지 ‘쌀’처럼 팔아넘길 것이 아니라면서 “보건의료인들은 이런 정보가 팔려 나감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지고, 의료현장도 붕괴될 것을 우려한다”며 데이터 3법 추진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은동기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 법이 더 이상 정부 주도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없이 추진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을 팔지 못하고 쌓아둔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들이나 기업들은 팔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팔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와 데이터 도둑들’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여 데이터를 국민들로부터 강탈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4차산업 혁명인가. 이런 식의 데이터 산업 육성은 강탈 경제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주장하고, “공공의 이익도 아닌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조차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와 폐기 의무도 없고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3법안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며,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3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힐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개인정보3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힐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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