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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타다-국토부 '평행선'

이재웅, 페이스북 통해 8일 연속 정부·국회 비판

  • 기사입력 2019.12.10 15:08
  • 기자명 손경숙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처하는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역공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8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졸속 법안', '붉은 깃발법'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9일 밤에도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역공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에서 '졸속이다', '합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다'라는 것이다.

 

그동안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와 기존의 택시 업계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사자들간 의견 조율에 나섰던 국토부지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타다'가 목소리를 높이며 국토부가 택시업계의 편만 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에 대한 억울함도 이날 '역공'의 계기가 됐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업체는 정부가 준비한 제도화가 안 되면 사업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그런 업체는 정부의 제도화에 동의하고, '타다 때문에 투자도 못 받고 고사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앞으로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타다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또 "'타다'만 혁신 기업이냐", "혁신 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타다' 측을 비난했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천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는군요"라며 국토부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명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타다'와 유사한 방식의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에 속한 운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지 몰랐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택시업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전날 성명에서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국회는 택시가족의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일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설사 연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당분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향후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오는 12일부터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타다'가 이 협의체에 참석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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