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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이나 교육에서 그치지 말고 통합적 자립지원 나서야

여성의전화,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3년의 기록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2019.12.11 07:58
  • 기자명 이경 기자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 이하 여성의전화)는 10일 오후 3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지하 2층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프로젝트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3년의 기록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여성의전화는 10일,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프로젝트 '당신곁에 뷰티풀 라이프' 3년의 기록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활동가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프로젝트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의 성과와 과제>, 유화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팀 연구위원의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의 개념 논의 및 사례> 및 홍승희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참가자의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참여 당사자가 말하는 자립>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 후,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과장, 소숙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시설장,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고 폭력 이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해 가는 과정을 돕고자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여성의전화는 2016년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10가구 중 4가구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하지만, 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보호나 가정 유지·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가정 내의 경미한 범죄’로 여기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상담이나 교육 등을 가정폭력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피해자들을 폭력상황에 방치하게 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전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쉼터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보호와 치유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폭력 후유증을 치유하고 쉼터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쉼터 3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방향이 ‘보호’를 넘어 ‘자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통합적 자립지원이 필요하며, 쉼터 밖의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립지원 모델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가정폭력방지법·한부모가정지원법에 특별지원 규정 마련, 통합지원체계 갖춰야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2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는 '피해자를 대상화하지 않는 정책 관점'과 '삶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기적 지원의 필요' '개인의 경험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 '주거의 당연한 보급' '안정적 의료지원과 건강권 보장' 및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등이 자립지원의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희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참가자는 “가정폭력 피해를 돕는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지만 지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전화를 여러 곳 돌리지 않아도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화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팀 연구위원은 “쉼터 중심, 경제적 자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의 ‘자립’을 재정의 하고, 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외부에 신고 및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하는 99%의 가정폭력 피해 사각지대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을 목표로 피해자 개인별 맞춤형·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모델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존 쉼터의 엄격한 내부 규정 개선 및 완화 ▲다양한 가정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쉼터 확대 ▲독립형(원룸형) 쉼터 설치 ▲공개형 쉼터 설치 ▲지원 대상의 다양한 관계 및 생애주기 고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과장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여성 자립지원정책과 사업, 프로젝트는 개별시설 중심이고, 일회적이며, 무엇보다 피해여성의 소질과 특성, 직업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피해여성들이 자립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립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숙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서적·경제적 지원, 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방지법 및 한부모가정지원법에 특별지원 규정이 포함되어야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0.02%의 쉼터 입소자만이 아닌 전체 피해자들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는 ‘보호’는 보호대상을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어 수동화하거나 대상으로 만드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면서 의존, 돌봄, 보살핌이 보호시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생존자의 삶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은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수용하거나 무균실을 만들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연결망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보호시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역할이자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의 방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통합지원체제 연구 중, 현실화할 예산 증액 방안 고심”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쉼터 입소자만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고르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립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현실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자체 정책 방안 강화와 관련 제도 제정 및 개정 가능성, ▲피해자 치료회복 기금 감액 및 의료비 후불 지원제, ▲연령 및 사회적 조건에 따른 자립지원금 차등 분배, ▲쉼터 입소 후 수급자 전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과장은 "쉼터 입소자 수급자 전환이나 의료비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다 보니 논의를 통해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자립지원금 차등 분배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립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기준이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을 갖고 배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고른 지원이 갈 수 있는 통합 지원책에 대해 “여성가족부도 연구 중이며, 이를 현실화할 예산 증액 관련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여성의전화는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소와 쉼터 등 기존 지원기관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립 지원 시스템을 논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여성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 중“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호와 치유를 넘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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