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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 정경심 재판부 고발

'공소장 변경 불허' 송인권 판사 고발

  • 기사입력 2019.12.13 10:20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한 뒤 재판부에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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