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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국내외 시민단체들 OECD에 진정 제기

"국민연금공단·한국수출입은행, 포스코 투자 철회"촉구

  • 기사입력 2019.12.14 16:5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 중인 포스코 계열사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인도네시아 숲   © Mighty Earth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 와 함께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Palm Oil)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secondary forest, 二次林)이 있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 됐다.

▲ 포스코 인터네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된 비안강    © Mighty Earth

진정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이 수치들은 일상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나아가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와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는 포스코의 주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인지동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채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포스코 인터네셔널 투자 철회해야

▲ 2017년 포스코 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튓츠 회장     © 솜한새/환경운동연합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를 명시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들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이 기간 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과는 달리, 노르웨이 연기금과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환경시민단체들이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    © 환경운동연합

이에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 산림 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할 것과,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 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로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PUSAKA> :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다.

<SKP-KAMe> :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이며,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WALHI Papua> :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로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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