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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행 기탁금 제도,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 길 막아”

국회 문턱을 낮추자!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 기사입력 2019.12.18 18:12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고액의 기탁금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기탁금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경실련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벌률안을 입법청원했다.        © 경실련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선거 1억 원, 시도지사 선거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탁금 인하로 청년과 서민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20대 국회의 행태에 대해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며 젊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고, 청년 등 경제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막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임을 들어 장기집권을 위하거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도입된 기존 기탁금 제도는 입후보 진정성 담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정치신인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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