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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민 250만명 시대,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110개 핵심 추진과제 정부부처에 권고

  • 기사입력 2019.12.23 00:3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에 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증가하여 2019년 10월 기준 248만 1천명으로 그동안 이주민의 국내 거주 모습도 다양해지면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이주아동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접근, 차별 없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등 이주인권 이슈도 다양해졌다.

                                         <2018년 이민자 체류 상태 및 고용조사 결과>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주민 상담·지원 단체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제도와 기반 구축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 및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UN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고,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로 2015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에서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 강화 및 난민 처우 개선,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와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 및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다.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2000년 12월에는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서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위는 “‘세계 이주민의 날’의 뜻을 기리며,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한국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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