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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산안법 하위법령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

민주노총·민변, 산안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 발표

  • 기사입력 2019.12.25 17:1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노동·인권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예고보다 후퇴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 지난 11월 18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가 광황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뀐 것이 없다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 대표이사와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시행령이 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하는 업무에 故 김용균 씨가 작업했던 전기 사업 설비의 운전과 점검 등 많은 작업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입법예고보다 후퇴한 산안법 하위법령 비판

민주노총은 18일 성영을 내고 “산안법 하위법령이 노동,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되었고, 기업의 요구는 전격 수용되어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보다 또 다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사망을 포함해야 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덤프, 굴삭기 등을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전면 적용하라는 요구도 묵살되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자본의 요구에 밀려 입법예고 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하위법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의 기준과 관련, 무조건 4일 이내 회의를 열어 해제명령을 내리라고 강변한데 이어 그 4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시키라는 경총을 비롯한 자본의 요구를 정부가 이를 수용한데 대해 “정부의 모든 민원처리 시한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는 일반 민원에 적용되는 조항도 모조리 무시했다. 이제 주말과 연휴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졸속해제가 남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도 적용대상이 후퇴했다. 행정사무직만 제외하고 전면 적용하던 것에서 현업직 노동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학교, 지자체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요구하던 민주노총의 요구 수용은커녕, 적용대상을 최소화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기업들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으로 일시 간헐작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도금작업의 슬러지 처리작업을 오래 해왔던 하청 노동자룰 해고하고, 55세 이상 계약직 노동자 채용으로 도급금지 위반을 피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이윤밖에 모르는 경총과 기업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것이 ‘사회적 논의’냐”고 반문하고 자본에 굴복해 법보다 후퇴한 산안법 하위법령을 통과시킨 정부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산안법 하위법령 후퇴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7일부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규탄하는 전국순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김용균 들이 하루에 6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변, 민주노총 등  15개 노동,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 27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규탄하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민변>,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 규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20일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규정하고 “내용을 보면 ‘김용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개탄했다. 

민변을 포함한 노동법률가단체, 노동계는 하위법령에서 원청책임 강화, 작업중지와 해제의 실질화, 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 산재예방조치 의무자 확대, 대표이사 책임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변은 젊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이 ‘도급’에 있었기 때문에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거에는 정규직이 하던 수많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이제는 도급, 업무위탁, 용역계약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하고 있다. 그 형식적 계약의 내면을 보며 ‘도급’이 아닌, 원청의 지시 없이는 업무 자체가 수행되기 어려운 ‘불법파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 불법파견으로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책임도 외주화되었다.

수많은 비정규직의 근로관계를 일일이 불법파견으로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비정규직들의 업무를 과거에는 정규직들이 해왔기에 전면적 도급금지나 도급승인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요구는 끝내 묵살되고 말았다.

또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에 관해서도 후퇴했다. 김용균의 사망은 재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노동자 사이에 ‘방호 울타리’가 없어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방호 울타리는 1~10호기에 모두 없으니 모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정부는 단지 ’컨베이어 벨트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에서는 희사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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